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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의 비공개
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10인이상의 연서에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증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(헌법∮50①, 국회법∮75①,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∮9②). 그리고 국정감사는 비공개로, 조사는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(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∮12). 지방의회의 경우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원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(지방자치법∮57).